引言 遇到借款不还时,很多人可能会想到民事诉讼,但是,高昂的诉讼成本,常让人望而却步。而且,在外国,由于不了解当地法律,更是让人一筹莫展。此时,有什么好的解决方法?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많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생각할 수 있지만,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다. 게다가 외국에서는 현지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욱 당혹스럽다. 이럴 때,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? 关于《支付命令》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PART01 可以考虑向法院申请《支付命令》 在遇到借款不还时,可以考虑向法院申请《支付命令》。《支付命令》是以给付一定数量金钱、其他替代物或者有价证券为标的的请求,法院可以在不进行辩论的情况下,根据债权人的申请,责令债务人给付的决定。与民事诉讼相比,《支付命令》的申请费用较低,程序简单快捷。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는 법원에 <지급명령>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. <지급명령>은 일정한 수량의 금전,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서 법원이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결정이다. <지급명령>은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다. 《申请命令》的申请费用(印花税)是民事诉讼申请费用的10%。如欠款为3千万韩元时,印花税为14,000韩元(约70元人民币)。 <지급명령>의 청구비용(인지대)은 민사소송 청구비용의 10%이다. 부채가 3천만원일 경우 인지대는 약 14,000원(약 70위안)이다. PART02 法院收到申请之后,会审查什么内容? 出借人向法院提交申请时,除了申请书之外,建议将借据等文件作为证据一并提交,以便法院能够判断出借人的申请是否有不合理之处。如果法院予以认可,则会向借款人发送《支付命令》。 대출자가 법원에 신청할 때 신청서 외에 차용증 등 서류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법원에서 대출자의 신청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. 법원에서 승인하면 차입자에게 <지급명령>을 발송한다. PART03 收到支付命令,借款人就必须还款吗? 法院决定《支付命令》之后,会送达借款人,要求其按照申请人(出借人)的要求支付借款,如有异议,需要在2周内提出。 법원에서 <지급명령>을 결정하면 이를 차입자에게 송달하여 신청인(대출자)의 요구에 따라 차입금을 지급하도록 하며,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如果借款人提出异议,则会转入民事诉讼程序。 차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. 如果借款人在2周内不做任何回复,则该《支付命令》就具有与判决书相同的效力,申请人(出借人)可以要求法院强制执行。 차입자가 2주 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, 해당 <지급명령>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신청인(대출자)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. PART04 注意事项 从上述内容可知,法院能否将《支付命令》邮寄送达至借款人处非常重要。因此,申请人应当向法院提供有效的借款人地址。 상술한 내용으로부터, 법원이 <지급명령>을 차입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신청인은 법원에 유효한 차입자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. 结论 法院的《支付命令》有节省时间和费用的优势,如果您手里的证据充分,又不想走诉讼程序,可以考虑该措施。与此同时,在进行借贷时,要求借款人提供基本信息非常重要。 법원의 <지급명령>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, 증거가 충분하고 소송절차를 밟고 싶지 않다면 이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. 이와 동시에, 대출할 때, 차입자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 END 【声明】 文字:徐世杰 律师 图片:徐世杰 律师 排版:不翻船 助理 |